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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"취업후 학자금대출">
대학생들이 학비를 부담 없이 먼저 지원받고, 졸업 후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이후에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이다.
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취업 후 일정소득이나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되게 되면 의무상환액이 정해지게 되고, 그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할 때 실(퇴직),폐업,육아휴직,재난등의 상태일때는 상환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. 나도 의무상환액이 있는데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 상환유예신청을 해보려 한다.
<신청방법>
1. 먼저 ICL 홈페이지에 접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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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
www.icl.go.kr
2.간편인증서, 공동-금융 인증서, 디지털원패스,아이디로 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해 로그인을 한다.
3. 두가지 방법이 있다. 하나는 대출자->신청->유예신청->상환유예신청을 차례대로 클릭하는 방법이고, 다른 하나는 아래 사진 화면에 나와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진 상환유예신청을 클릭하면 된다.
4. 구비서류 준비
퇴직증명서/육아휴직확인서/가족관계증명서/그외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
위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서류를 준비해놔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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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해서 기입해준다. 실(퇴)직,폐업,육아휴직,재난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있다. 나는 실(퇴)직에 사업자등록번호, 직장상호명, 실직일등을 기입해줄것이다.
6. 첨부서류를 제출해준다.
7.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끝
민원신청이 시작되고 담당자가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리면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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